모성에 대한 특별보호제도

모성보호란 여성의 생리·임신·출산 및 육아 등 모성기능에 관한 보호를 의미하는 것으로 임산부나 기혼여성은 물론 장래의 임산부인 미혼여성까지 포괄적으로 적용되는 개념이다.

협의로는 출산·태아검진·유사산휴가, 연장·야간·휴일근로 제한 및 여성 사용금지 직종 지정 등을 의미한다.

광의로는 육아시간, 육아휴직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고평법에서는 모성보호를 협의의 개념으로 사용하고, 육아시간 및 육아휴직 등은 직장과 가정의 양립지원으로 분류하고 있다.

모성보호를 위해 근로기준법에서는 태아 검진시간 부여, 산전후휴가, 생리휴가, 임산부의 야간이나 휴일근로제한, 보건상 유해·위험한 사업 사용금지 등을 보장하고 있다.

고평법에서는 영아의 양육을 위한 육아휴직 등을 보장하고 있다.

임산부란 임신 중인 여성과 산후 1년이 경과되지 않은 여성을 말한다.

이 시기 여성근로자에 대한 근로조건의 보호는 개인의 출산을 돕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의 노동력 손상을 막고 원활한 회복을 돕는 일이며 건강한 미래의 노동력을 생산하는 일이다.

임산부에 대한 시간외 근로 및 야간·휴일근로도 제한된다.

임신 중인 경우 산모 및 태아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시간외근로를 금지하고 있다.

산후 1년이 경과되지 않은 여성에 대해서는 1일 2시간, 1주 6시간, 1년 150시간 한도로 시간외근로가 가능하다. 야간·휴일근로의 경우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의 명시적인 청구가 있고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얻을 때 허용된다.

산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여성근로자는 당사자의 동의와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얻은 때 허용된다.

한편 임신 중인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가벼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시키도록 사업주에게 의무를 부과했다. 근로여성의 혼인, 임신 또는 출산을 퇴직사유로 예정하는 근로계약의 체결을 금지해 부당한 퇴직으로부터 임산부를 보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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