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경찰이 조사과정에서 피해자를 성추행하고 조사를 기피했다는 내용의 시사프로그램에 대해 담당경찰이 방송된 상당부분이 잘못됐다 해명하며 방송국 홈페이지에 항의하는 글을 올리는 등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지난 25일 마카오로 간 여인들의 제목으로 방송된 모 시사프로그램은 채무로 인해 이모씨가 사채업자와 윤락녀 해외송출 조직에 의해 마카오로 팔려가 윤락녀생활을 한 사건을 보도했다.

방송가운데 충북경찰이 강하게 반발하는 부분은 마카오로 팔려간 피해자 이씨가 지난해 충북지방경찰청에 이 사실을 신고했으나 조사과정에서 담당경찰이 자신을 성추행하고 이씨의 일행을 폭행했다는 내용. 당시 조사를 진행한 충북지방청 기동수사대 관계자는 인터넷을 통해 피해자 이씨의 성추행 주장은 당시 이씨의 모친이 함께 있었다며 전혀 사실무근이라고 밝히고 경찰에게 폭행당한 이씨의 일행은 경찰서 방문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씨는 지난 1월 경찰의 성추행 등 방송내용과 동일한 사안에 대해 충북지방청 감사실에 민원을 제기, 진상을 조사했으나 이씨의 주장 상당부분이 허위로 드러났다고 경찰관계자는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9월 자신을 사창가에 팔아넘긴 사채업자와 폭력배 3명을 신고, 경찰이 이들을 구속해 재판이 진행중이며 이후 사건과 관련해 진술을 번복하는 한편, 방송후 사실조사를 위해 경찰이 이씨를 찾고 있으나 현재 연락이 안되고 있다.

경찰관계자는 “이씨가 자신이 빌린 수천만원의 돈을 갚지 않기 위해 사실을 왜곡, 과장하고 있는 것 같다”며 “이씨를 찾아 정확한 사실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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