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에서는 임금지급 4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우선 임금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강제 통용력 있는 통화로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이것은 현물급여를 통해 근로자의 자유를 구속하거나 회사의 과잉제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자들의 실질적인 임금확보에 지장을 주는 것을 방지하려는데 목적이 있다.

두 번째로 임금은 반드시 근로자 본인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임금이 확실하게 근로자 본인의 수중에 들어가게 해 그의 자유로운 처분에 맡김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을 보호하고 있다.

한편 임금채권의 양도에 대해 대법원은 양도 그 자체를 막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임금의 양도는 가능하지만 추심권은 여전히 근로자에게 있다는 입장이다. 법원의 판결이나 이와 동등한 효력을 가지는 공증 등에 따라 임금채권의 압류가 가능하다.

압류 가능한 금액은 임금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근로기준법은 임금지급의 세 번째 원칙으로 임금 전액을 지급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일부공제가 가능하다.

그 예로는 근로소득세나 건강보험료, 노동조합비 등이다.

가불임금은 임금지급일이 되기 전 미리 지급한 것이므로 이를 제외한 나머지 임금만 지급해도 법 위반이 아니다.

네 번째로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기일을 정하여 지급해야 한다.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서에 반드시 임금 지급 시기를 명시해야 한다. 이는 매월 일정한 기일에 임금을 지급하게 강제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

이 같은 임금지급기일의 변경은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정해져 있는 기일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그 후에 임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해도 임금 미지급의 형사책임이 있다.

따라서 사용자가 정기지급의 원칙을 위반해 하루라도 늦게 지급할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이라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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