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구고법으로부터 온천개발허가가 취소된 경북 상주시 화북면 일대 문장대 온천개발과 관련, 지주조합이 온천개발을 강행할 움직임을 보여 괴산 지역 주민 등과 마찰 재연이 우려된다.
12일 충북도에 따르면 지난 7일 대구고법은 충북 괴산 지역 주민들이 상주시장을 상대로 낸 ‘문장대 온천조성사업 시행허가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상주시와 문장대온천개발 지주조합(조합장 이상만)은 고법의 판결에 불북, 조만간 상고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가운데 대법원에서 개발허가 취소가 확정되더라도 사업계획 변경 등을 통해 온천개발을 재추진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지주조합 관계자는 “이번 소송은 14만㎡의 개발시행허가에 국한 된 것일 뿐이어서 95만6천여㎡의 관광지 지정은 유효한 상태로 이번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어 대법원에 상고할 계획”이라며 “고법이 온천개발지역의 오수처리 공법 등을 문제 삼아 개발허가를 취소한 만큼 대법원의 확정판결이 나오더라도 오수처리공법의 개선, 개발면적 축소 등을 통해 온천개발을 재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 같은 지주조합의 온천개발을 강행할 뜻을 밝힘에 따라 그 동안 온천개발을 반대해온 환경단체와 괴산 지역 주민들과 마찰 재연이 우려된다.
한편 문장대온천지구는 1987년 95만6천여㎡가 관광지로 지정돼 1996년 8월 온천개발을 추진했으나 괴산 지역 주민들과 환경단체들의 개발취소소송 제기로 공사가 중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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