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은 관내 하천의 수질을 청정급수로 유지해 생거진천 21의 환경이념 실천을 위해 생활하수 방류수에 대한 수질기준을 대폭 강화해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

군은 그 동안 관계법에 따라 기타지역은 연면적 1천600㎡, 특정지역은 800㎡ 등의 일정규모 이상의 시설물에 한해 오수처리시설 설치를 의무화해 생활하수를 규제해 왔으나 내년부터는 수질기준의 강화와 건물의 용도 규제를 포함해 실시한다.

우선 오수처리시설물 설치대상을 확대해 건물의 면적에 관계없이 하천에서 직선거리 500m이내의 음식점이나 호프집 등 식품접객업소는 의무적 설치를 해야한다. 또한 방류수의 BOD와 SS의 수질 기준수치를 기존의 80ppm에서 20ppm으로 대폭 강화하기로 하고 기존의 80ppm오수처리시설에 대해서는 올해 말까지 20ppm에 맞도록 시설개선을 해야 하며 새로이 들어서는 시설물은 수질기준에 맞는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한편 군은 문백면에 위치한 하수종말처리장이나 광혜원면의 폐수종말처리장으로 생활하수가 유입되는 시설물은 규제대상에서 제외되고 위반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최고 300만원의 부과 등 강력한 행정처분이 이루어진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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