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자동차 무보증 할부 제가 도입되면서 신 차 출고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일부 운전자들이 차량등록기한이 훨씬 경과된 임시번호 판을 부착한 채 운행하고 있어 이에 대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지만 정작 관계당국에서는 이 같은 실태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11일 증평지역 자동차 판매업계에 따르면 최근 각 자동차 업계에서 앞을 다투어 무보증 할부 제를 도입 차량판매에 주력하면서 차량 구입자의 직장 유·무와 신용상태 등 간단한 조회 후 신 차를 내주고 있다는 것.

이로 인해 쉽게 차를 장만한 일부 운전자 중 임시번호 부여기간이 훨씬 경과되도록 차량등록을 차일피일 미루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자동차를 출고시킨 업계에서 큰애를 먹고있다.

특히 일정기간 운행을 허가하고 있는 임시번호 판이 목재로 되어 있어 마음만 먹게 되면 손 쉽게 변조할 수 있어 범죄이용에 크게 노출되거나 악
용할 우려를 낳고 있다.

현행 자동차 관리법 제27조 임시운행 허가 규정에 따르면 신 차를 구입할 경우 출고지 관할 관청에서 임시번호 판을 받은 후 10일 이내에 거주지 차량등록사업소에 등록 정식 번호 판을 교부 받아야한다. 만일 법을 어길 경우 번호 판 교부시한 경과 후 10일 이내에는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그 이후 1일 초과 1만원의 과태료를 추가토록 규정돼 있으며, 최고 한도는 초과일 수에 관계없이 최고 1백만 원 이하를 부과토록 규정돼 있다.

그러나 과태료 최고한도 금액이 신규로 등록하는 자동차 등록세와 취득세, 공채 등을 합산한 금액보다 적기 때문에 폐차 직전까지 임시번호 판을 달고 운행하는 평생 임시번호 판 차량이 증가하면서 일부 운전자들이 관계법을 악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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