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야구위원회(KBO)가 공정거래위원회의 프로야구 규약과 통일계약서에 대한 시정명령에 불복, 이의신청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공정위 시정명령은 이의신청에 대한 재심결이 이뤄질 때까지 당분간 효력발생이 중지된다.

10일 공정위와 KBO에 따르면 KBO는 지난 4월10일 공정거래법 위반 건, 지난 8일 약관법 위반 건에 대해 공정위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KBO는 공정위가 구단간의 경쟁을 제한하고 선수들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제도라며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지적한 ‘선수 보류’와 ‘트레이드’,’자유계약선수’,’대면계약’ 제도는 프로야구 산업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현재 프로야구 8개 구단은 서로 경쟁하고 있다기 보다는 8개 구단이 함께 다른 스포츠나 연예 영역과 경쟁하고 있다고 봐야 하는 만큼 프로야구에 일반적인 경제논리를 획일적으로 적용해서는 안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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