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를 경유해 운영하는 시내버스(농어촌 버스 포함)에 대해서도 좌석 안전띠 설치가 의무화된다.

건설교통부는 “고속도로 경유 시내버스의 경우 입석 승객, 빈번한 승하차 등의 운행 특성을 감안, 예외를 인정했으나 교통사고 발생시 대규모 인명피해가 예상돼 이를 의무화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건교부는 이에따라 사업자들에게 개선명령을 내리도록 각 시겣동?지시하고 관리실태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업체에 대해서는 12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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