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는 범시민준법 운동으로 5월을 차량정지선 지키기 운동기간으로 정하고 추진키로 했다.

시는 지역별 기관단체를 정해 110명으로 11개반을 편성해 우암4거리 등 11개소의 시내 주요 노선에서 13일까지 캠페인 등 계도와 홍보를 실신한후 24일부터 31일까지 경찰의 협조를 받아 위반자에 대해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차량정지선을 위반하면 6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돼 시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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