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업(競業) 금지의무

경업(競業) 금지의무는 근로자가 퇴사를 하면서 사용자와 경쟁관계에 있는 기업에 취업하거나 같은 사업을 하지 않는 의무를 말하는 것이다.

따라서 노동법상으로는 근로자에 대해 이런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하지만 법원이 합리적인 요건을 갖춘다면 직업선택의 자유에 관한 헌법규정에 반하지 않는다면서 이를 인정하고 있어 그 요건 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어느 정도의 경업금지 제한이 합리적인 것으로서 유효한가에 대해 법원은 ①사용자 이익의 보호가치 유무 ②근로자의 종전회사에서의 지위 및 직무의 내용 ③경업금지의무 대상 직종 또는 직무의 적정여부 ④근로자의 퇴직경위 및 기타 사정 ⑤경업금지 의무에 대한 대가의 제공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서 그 효력의 유무가 결정된다고 판시하고 있다.

한편 퇴직근로자에게 경업금지의무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계약상의 특별한 근거가 필요하다.

그런데 이와 같은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경업금지 약정은 경제적 약자인 근로자로부터 생계의 길을 빼앗고 그 생존을 위협할 우려가 있다.

동시에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경쟁을 제한함으로써 부당한 독점을 발생시킬 우려도 있다.

그에 따라 근로자가 퇴직 후 경쟁업체로 전업하는 것을 금지 하는데는 위에서와 같은 엄격한 제한이 필요하다.

경업의 제한이 합리적인 범위를 넘어서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부당하게 구속하고 그의 생존을 위협하는 경우에는 사회질서에 반하는 것으로서 무효가 된다.

예를 들어 ‘퇴직후 3년 이내에는 동 기밀을 사용하거나 사용하려고 하는 동종의 조직에서 근무할 수 없다’는 약정이 있다고 할 때, 업무의 성질 및 계약대상 근로자의 범위, 기업소유 비밀의 보호가치, 대상조치의 마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법위반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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