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상공회의소를 비롯, 7개 상공회의소는 건의문을 통해 공장건축총량 과다허용방침이 철회되지 않는다면 지역의 균형적인 발전에 역행함은 물론 비수도권 지방산업단지 및 농공단지의 신규업체 유치가 어렵다고 건의했다.
또 기존의 입주업체의 수도권으로의 역유출이 예상돼 지방의 산업기반 붕
괴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저해하게 된다는 우려를 표명했다.
특히 수도권 공장총량을 2000년도와 같이 계획·개별입지를 구분해 총량규제하고 가설 건축물, 공장증·개축, 용도변경 등도 총량에 포함시키는 것으로 2001년도 공장총량 산출방식 및 집행조건을 조정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 오장섭 장관으로부터 당초 포함되지 않았던 계획입지를 개별입지(작년대비 16%증가)의 물량내에 포함시키겠다는 답변을 얻어냈다.
충청매일 CCD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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