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경찰서는 7일 빈집만 칩입해 금품을 홈친혐의 (특가법상 절도)로 J씨(58)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서에 따르면 J 피의자는 지난 2월 21일 충남 부여군 부여읍 구아리 K씨(57)의 집에 들어가 귀금속과 현금을 훔치는 등 총 25회에 걸쳐 전국을 무대로 빈집에 칩입해 시가 4천 100만원 상당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J 피의자는 부여지역에서 발생한 사건과 다른 지역에서 발생한 강원도 원주, 충북 등 전국을 무대로 절도행각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충청매일 CCD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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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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