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인명부열람·투표권행사와 같은 공민권 행사나 예비군훈련, 민방위교육 등의 직무는 원래 국민 개개인이 국가에 대해 갖는 권리 또는 의무이다.

따라서 그 이행을 위한 경제적인 부담도 권리·의무 이행자가 지는 것이 원칙이다.

그럼에도 불구 관련법이 이를 유급으로 하도록 의무화한 것은 근로자의 생활보장과 공민권 또는 공의 직무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서다.

유급으로 처리할 부분은 공민권 행사 또는 공의 직무집행을 위한 시간대와 소정근로가 맞물리는 부분이다.

예비군훈련 등이 소정근로시간대의 일부에만 걸쳐있다면 사용자는 소정근로시간대에 포함되지 않는 훈련시간에 대해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며, 근로자는 훈련이 없는 소정근로시간대에 근로를 제공할 의무를 진다.

휴일에 훈련이 소집됐다 하더라도 이는 휴일근로가 아닐 뿐만 아니라 사용자에게 휴일 근로임금 및 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공민권 행사나 공의 직무집행시간은 실근로시간이 아니다.

따라서 이러한 시간이 소정근로시간 중에 주어졌든 아니면 소정근로시간만 주어졌더라도 연장근로시간 계산에 있어 근로시간으로 처리하지 않는다.

소정근로시간 중 예비군훈련 등을 받고 소정근로시간외에 근로를 했다면 훈련시간에 대해 임금이 지급돼야 한다.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해서도 임금은 지급돼야 하나 실근로시간이 8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면 연장근로 가산수당은 발생하지 않는다.

공민권 행사 등을 위해 필요한 시간을 부여한 경우 주 휴일이나 연·월차휴가 산정 등의 출근 계산에서 불이익한 처우를 하지 못한다.

근로자가 공민권 행사 등을 위해 필요한 시간을 청구했음에도 사용자가 이를 거부한 경우에는 처벌을 받는다.

그 위반은 사용자의 거부자체로 족하며 거부의 결과 당해근로자가 공민권의 행사 또는 공의 직무를 집행할 수 없었는가의 여부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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