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농협(조합장 김도영)이 소유하고 있는 건물에 임대를 낸 개인사업자가 농협측의 묵인속에 농협 간판을 걸고 영업을 하고 있어 이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이 혼선을 빚고 있다.

단양읍 도전리 631번지에 위치한 이 건물은 현재 농협측이 예식장으로 사용하고 있으나 1층에는 가구를 비롯한 가전제품 등 혼수품을 판매하는 매장이 들어서 있다.

이 매장은 외부에서 봤을 때 예식장과 함께 간판을 사용하고 있으며 외부관건물에 사용하는 간판은 모두 ‘농협’이라는 이름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 매장을 이용하는 주민들은 매장을 찾아 이용을 해도 전혀 개인이 운영하는 매장임을 알 수 없고 농협측에서 직영하는 매장으로 오인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곳 매장내의 판매품은 대부분 혼수용 가구로 일반 시중에서 구입할 수 있는 모델들이 대부분이며 전자제품 또한 농협과는 무관한 인근 ‘ㅇ’ 전자대리점의 물품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곳 매장은 인근에서 가구점을 운영하고 있는 개인사업자가 농협측에 건물을 임대해 영업을 하는 것으로 농협측과는 전혀 무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현재 2년 정도 영업을 해 온 임대사업자인 김모씨는 이전 신고나 신규등록 없이 운영을 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임대사업자는 기존 사업장의 사업자등록만을 갖고 운영을 해왔기 때문에 사업장 소재지별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매장운영을 해 온 것이다.

매장운영자인 김씨는 “매장을 임대 계약할 당시 상호사용에 대해 농협측으로부터 어떤 얘기도 없었다”며 “같은 물류기지를 사용하고 있어 단순히 농협상호를 사용했을 뿐 매출 증대를 위해 일부러 그런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한편 농협관계자는 “매장을 이용해 보면 농협직매장이 아님을 알 수 있을 것이다”며 “매장을 임대하면서 상호사용에 대해 정확한 확인 절차를 거쳐야 했으나 그렇지 못해 소비자들에게 혼선을 초래한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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