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민권 행사의 보장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 시간 중에 선거권 그 밖의 공민권 행사 또는 공(公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하지 못한다.

다만 그 권리행사나 공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지장이 없으면 청구한 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선거권 기타 공민권이라 함은 국민투표권, 선거권 및 피선거권 등의 정치적 참정권을 의미하고, 공의 직무라 함은 예비군 훈련과 같이 법령에 근거를 두고 직무 자체가 공적인 성격을 가지는 것을 말한다.

이때 필요한 시간의 범위는 당해 공민권의 행사 또는 공의 직무 집행에 필요한 충분한 시간으로서, 직접 필요한 시간뿐만 아니라 왕복시간 등 부수적인 시간, 사전준비나 사후정리가 필요한 경우 이를 포함한 시간을 의미한다.

교대근무자의 경우 근로의무가 없는 근무시간 이외에 공민권 행사 등이 충분히 가능한 경우에는 그 권리행사를 위한 별도의 시간을 부여하지 않아도 무방하다.

선거 등 공의 직무수행을 위해 정부가 임시공휴일로 정하여 선포했다 하더라도 이는 관공서가 휴무하는 날로서 회사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당연히 휴일이 되는 것은 아니다.

원칙적으로 공민권 행사 등을 위한 시간을 유급으로 처리할 의무는 없다.

다만 공직선거법에서 ‘타인에게 고용된 자가 선거인명부 열람 또는 투표를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보장해야 하며 이를 휴무 또는 휴업으로 보아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투표인명부의 열람과 투표에 필요한 시간은 유급으로 처리함이 타당하다.

예비군 또는 민방위 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은 시간 역시 관련 법규로 보아 유급으로 해야 된다고 해석된다.

유급이라고 할 때 기본급, 통상임금, 평균 임금중 어느 것을 기준으로 해야 하는 지 명시된 것이 없지만 근로기준법상의 최저기준은 통상임금이므로 통상임금을 지급하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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