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군에서 발급한 저소득 가구 증명서류만 있으면 주택 전월세 임차 계약시 중개수수료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된다.

부여군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부여군지회와 공동으로 부동산중개 서비스 선진화의 일환으로 군내 저소득층 가구를 대상으로 무료중개 서비스를 전개해 나간다고 밝혔다.

무료중개 대상가구는 혼자사는 노인,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중 의료급여대상자 등으로서 전세인 경우 4천만원 이하, 월세의 경우는 전세로 환산한 산출금액(월세×100+보증금)이 4천만원 이하인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중개 서비스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부여군지회가 추천한 군내 중개업소 3곳에서 주택 전월세 임차계약에 관한 사항을 대행해 처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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