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군은 부동산 불법 중개행위 신고센터를 적극 운영해 건전한 부동산 거래문화 조성에 앞장서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군에 따르면 위법 부당한 부동산 중개행위를 근절해 군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군청내에 부동산 불법 중개행위 신고센터를 설치해 신고접수와 함께 불법 중개행위에 대한 단속도 펼쳐 나간다.

신고 대상은 무등록 및 무자격 중개행위자 또는 법정중개비용을 초과해 수수료를 징수한 중개행위자로서 이 경우 민원인은 거래계약 관련 영수증 등을 첨부해 신고하면 된다.

또한, 공인중개업소에 개설등록증, 공인중개사 자격증, 중개수수료 요율표, 손해배상 업무보증서 등의 안내서류를 게시하지 않은 경우도 불법 중개행위로 간주해 신고의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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