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상황이 악화될 경우, 기업은 자신의 생존을 위해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게 된다.

그 중 대표적인 것이 구조조정의 한 방법인 영업양도.

이 같은 영업 양도 시 근로관계는 원칙적으로 승계된다. 이는 법원의 확립된 입장이다.

법원은 ‘영업이 포괄적으로 양도되면 반대의 특약이 없는 한, 양도인과 근로자간의 근로관계도 당연히 양수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된다.

영업양도 당사자 사이에 근로관계의 일부를 승계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특약이 있는 경우 그에 따라 근로관계의 승계가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그러한 특약은 실질적으로 해고와 다름이 없으므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법원 판단에 따르면 영업 양도 그 자체만을 사유로 삼아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은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위와 같이 영업양도에 관한 법리는 매우 단순하다.

그러나 실제 사건을 접했을 때 사건의 당사자나 법원은 매우 어려운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영업의 양도란 인적·물적 조직이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되는 것을 의미하는데 영업의 동일성 여부는 일반 사회 관념에 의해 결정되어져야 할 사실 인정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즉 법원의 기준에 따르면 영업의 동일성 인정 여부는 양도계약 당사자의 주관적 의사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일반 사회 관념에 따라 객관적으로 결정된다.

그에 따라 영업의 동일성이 존재하는지 여부, 즉 영업이 포괄적으로 승계됐는지 여부의 판단은 개별적 사건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다.

한편 영업의 일부가 양도되는 경우 양도되는 영업부문에 소속된 근로자들의 근로관계는 원칙적으로 양수하는 기업에 승계되나 근로관계의 승계를 거부하는 근로자의 근로관계는 양수하는 기업에 승계되지 아니하고 여전히 양도 기업과의 사이에 존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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