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특수1부(이승구 부장검사)는 9일 김동관(65) 전 증권예탁원 사장에 대해 업무상 횡령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전 사장은 법원의 구인장 발부에 따라 영장 실질심사를 거쳐 10일 중 구속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사장은 98년 5월부터 사장으로 근무하면서 업무추진비 및 기밀비 등으로 사용한 것처럼 꾸미는 수법으로 지난해 10월까지 1억1천500만원의 공금을 횡령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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