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군보건소는 출산장려정책의 일환으로 만혼, 고령임신, 스트레스 등에 의한 가임기 여성의 난임을 해결하기 위해 체외수정 및 인공수정 시술비를 지원하고 있다.

보건소는 올해 체외수정 시술비로 6천500여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했다.

이에따라 인공수정 시술비의 경우 1회에 최대 50만원(기초생활보장 수급자도 동일)까지 지원하고, 체외수정 시술비의 경우 1회당 180만원(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는 300만원)을 최대 4회(단, 4회는 100만원 범위내)까지 확대해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부여군에 주소를 둔 법적 혼인상태의 난임부부 △여성 나이 만 44세 이하 △전국가구 평균소득 150% 이하인 가정으로 난임을 증명하는 진단서, 의료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소정의 구비서류를 갖춰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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