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방경찰청 수사과는 9일 자신이 다니던 직장의 자동화시스템 컴퓨터 프로그램을 일부 삭제해 생산라인을 중단시켜 수억원 상당의 손해를 입힌 김모(34·청주시 흥덕구 강서동)씨에 대해 전자기록 등 손괴업무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부당해고를 당했다는 이유로 지난달 3일 오전 1시 10분께 청원군 흥덕구 강서동 자신의 집에서 전에 근무하던 모 회사 메인서버에 불법접속해 자동화시스템 통신지원 프로그램을 일부 삭제, 생산라인이 하루동안 중단돼 1억4천여만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입힌 혐의다.

조사결과 김씨는 회사의 통신 아이디와 메인서버 접속 아이디를 이용, 해킹을 시도했으며 지난 98년부터 최근까지 이 회사 본사 전산실에 근무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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