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9월께 개그맨 전창걸씨 제공사실 밝혀

필로폰과 대마초 등을 흡입한 혐의(마악류관리법 위반)로 구속기소된 탤런트 김성민씨(37)가 징역 4년을 구형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배준현) 심리로 17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김씨에게 “대중으로부터 사랑받는 공인으로써 수차례 마약을 투약,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징역 4년 및 추징금 90만4천500원을 구형했다.

이날 김씨는 결심공판에서 필로폰과 대마초를 투약한 경위에 대해 “2007년 주식투자 실패와 사기 피해로 집이 압류되는 등 경제사정이 악화됐고 부모님 건강 악화까지 겹치면서 오랜 기간 불명증 및 조울증에 시달려왔다”며 “순간의 유혹을 이기지 못해 필로폰 등에 손대게 됐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이어 “당시 필로폰 투약에 사용된 주사기 등은 제보자 L씨가 구해줬고 지난해 대마초를 흡입할 때도 제가 잠을 잘 못 이룬다는 말을 들은 L씨가 구해서 전달해줬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9월 중순께 접한 대마초의 경우 개그맨 전창걸씨가 후배 S씨를 통해 제공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당시 오랜 기간 만나던 여자친구와 헤어져 패닉상태에 있었고 자포자기하려는 나약한 마음에 대마초를 접하게 됐다”고 진술했다.

김씨는 최후진술에서 “제가 한 행동이 얼마나 큰 죄이고 잘못인지 크게 뉘우치며 긴 겨울을 보내고 있다”며 “저와 같이 실수로 인생을 포기하려 한 사람들이 있다면 그분들에게 열심히 사는 모습을 보이고 싶다”고 말했다. 김씨는 2008년 4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필리핀에서 수차례 필로폰을 들여와 지난해 9월 서울 강남구 소재 자신의 주거지에서 5번에 걸쳐 투약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또 지난해 5월 자신의 자택에서 대마초 0.5g을 흡연하는 등 총 3차례에 걸쳐 대마초 1.5g을 흡연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김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24일 오후 2시 이 법원 513호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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