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군이 1월 중 체납액 3억1천만원을 징수한다는 목표다.

이와 함께 당진군은 2011년도 정기분 등록면허세로 2만1천건에 1억7천만원을 부과했다.

이는 지난해에 비해 1천건에 5천만원이 증가한 액수다.

정기분 면허세는 지난 1일자로 각종 인허가(면허)를 받은 사람에게 부과된다.

납부기한은 오는 31일까지며 관내 금융기관(농협 및 우체국은 전국 가능)을 통해 납부하거나 읍·면사무소, 군청 세무과에서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인터넷을 통하면 위택스(www.wetax.go.kr)나 지로(www.giro.or.kr)사이트에 접속해 가상계좌납부시스템을 이용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충청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