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군은 불법으로 일정기간 전용해 쓰고 있는 산지에 대해 양성화 해준다는 방침아래 산지전용관련 민원업무를 접수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군은 농림·어업용과 공용·공공용, 국방 및 군사시설 용도로 쓰는 경우에 한해 양성화해 줄 방침이다. 농림·어업용 시설 중 논, 밭, 과수원 등의 농지와 농가주택도 포함된다. 대상은 5년 이상 불법 전용해 쓰는 산지다.

농지를 다른 지목으로 바꿀 경우 산지소유자가 신청해야 한다. 다만 농지법 제6조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이 있는 사람이라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군청 산림축산과 산림개발팀(☏041-350-3571~73)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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