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학교의 영어교육이 강화되고 있지만 영어 원어민교사 고용에 따른 예산이 부족해 제도 자체가 유명무실화되고 있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교육부는 지난 96년부터 영어 교육지원을 위해 영어구사능력이 인정되는 교포학생 등을 강사로 고용해 초·중고교의 영어보조교사 등으로 활용토록 했다.

원어민 교사는 시·도 교육청에서 필요한 인원을 요구하면 교육부에서 선발, 자격증 유무 등 능력에 따라 월 160만∼200만원과 아파트 등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교육부는 IMF로 국비로 지원했던 원어민 교사고용료를 지난 98년부터 절반으로 줄여 강사수가 크게 감소해 충북은 현재 7명의 원어민 교사가 활동중에 있다. 영어교육 붐을 타고 외국인 강사가 있는 영어교실과 학원으로 자녀를 보내는 학부모들이 늘어나면서 원어민 교사 확보에 어려움이 많아 사교육비 지출을 부추기고 있다.

도내에서 고용된 7명의 교사는 지역교육청에 소속돼 교사연수에 투입되고 남는 시간은 영어보조교사로 활동하고 있으나 영어교육 확대로 원어민 교사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것이 일선교사들의 주장이다. 현재 초등학교의 경우 3∼6학년이 주당 1시간씩 영어교육이 이뤄지고 중·고교도 영어수업을 회화위주로 하도록 돼 있으나 원어민 강사제도가 유명무실화되면서 일선 학교에서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모(여·34)교사는 “올해부터 7차교육과정이 도입되면서 영어수업시간에 원어민 교사를 활용토록 하고 있으나 교사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올 8월부터 원어민교사를 확대하는 방안을 계획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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