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한명수 부장판사)는 8일 지난 4·13 총선 당시 낙천·낙선운동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충북 총선시민연대 공동집행위원장 김진국(41·서원대 정외과 교수) 피고인에 대해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죄를 적용,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 피고인이 낙선운동을 벌이는 등 불법을 저지른 점은 인정되지만 초범이고 죄를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고려, 이같이 선고한다”고 밝혔다.

김 피고인은 지난해 2월 3일 오후 3시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 청주고속버스터미널 앞에서 `선거법 개정 및 낙천, 낙선운동지지 10만인 서명운동’을 벌이면서 특정후보의 공천을 반대한다는 내용의 유인물 2천장을 배포하는 등 낙선운동을 주도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한편 이날 전 충북총선시민연대의 35개 가입단체는 청주지법의 이같은 선고에 강력히 반발했다. 전 충북총선시민연대는 성명서를 통해 “우리 헌법은 국민의 참정권과 저항권을 가장 중요한 국민주권의 하나로 인정하고 있으므로 낙선운동은 합헌적인 실천”이라며 “이번 청주지법의 선고는 국민의 정치개혁 열망과 기본권을 가로막는 반 개혁적 판결이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법원이 적용한 선거법은 유권자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여야가 담합해 처리한 비 민주적 법으로 청주지법은 이미 정당성을 상실한 법 조항을 형식논리에 따라 기계적으로 적용했다고 비난했다.

이와 함께 정치개혁의 대상이자 선거법의 우선적 규제 대상인 여야 정치권에 대해서는 정치적 논리에 따라 엄정한 법 적용을 외면하고 있어 심각한 형평성 문제를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 충북총선시민연대 측은 이번 판결에 대해 즉각 항소하는 한편, 현재 헌법재판소에 계류중인 헌법소원과 항소심 재판과정에서 낙선운동의 정당성을 알리는 정치개혁운동을 벌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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