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3 수험생 아르바이트 도전

수능이 끝나 수험생들이 아르바이트 도전을 많이 하지만 무심코 도전했던 알바 경험으로 인해 성희롱과 부당대우를 받을 수 있으므로 이를 주의해야 한다. 이는 청소년들이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을 수 없어 노동 사각지대에 놓여있고 학교에서조차 노동환경 피해에 대한 교육이 부족해 마땅한 대응능력을 발휘할 수 없기 때문이다.

▶영원한 ‘갑-을’ 관계, 돈 미끼로 성희롱

일단 아르바이트를 시작하게 되면 돈을 주는 사장과 돈을 받는 청소년은 ‘갑-을’의 관계에 놓이게된다.

이 과정에서 돈을 제대로 받지 못할까봐 저항한번 못하는가 하면 돈이 필요한 나머지 성희롱과 성폭력에 노출돼도 이를 참을 수 밖에 없다는 것이 대부분 의견이다.

실제 사무직 경험이 있던 A양은 “갑자기 허벅지를 더듬는 바람에 놀란 적이 있다. 더듬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안아달라’고 요구해서 기분이 나빴다. 그러나 그날 돈을 받기로 약속한 날이라 오히려 사장이 화를 내면서 1-2만원을 던지며 돈이 없다고 화를 냈다”고 토로했다.

B양은 “손님들이 말장난으로 일 끝나고 뭐하냐고, 시간 있냐고 물어본다”며 “식당이랑 PC방 모두 그런 적 있는데 집에 데려다 준다고 그런 식으로…(성희롱을 당했다)”고 말했다. 성희롱이 발생하는 아르바이트 환경에 대해 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는 성희롱이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이유는 사업주, 매니저, 고객 등이 여성 노동자에 비해 권력을 갖고 있고 청소년조차 이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모른 상태에 놓여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다쳐도 말 못할 때, 어떻게 대처 할까

청소년들은 아르바이트 경험 시 성희롱, 폭력, 부당대우 등으로 인해 억울한 경험을 했다면 개인적인 경험으로 갖지말고 이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국노동사회연구소 김종진 위원은 “청소년들은 대부분 패스트푸드, 배달 아르바이트, PC방 등에서 알바를 많이 하고 있으나 문제는 좋지 않은 경험을 갖더라도 돈의 액수가 작다고 생각해 제대로 된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김 위원은 “신고를 한다고 할지라도 사고경위서, 진술서, 대질심문의 과정을 거칠 경우 이를 귀찮아 하는 경우도 있다”며 “또한 신고를 해도 아르바이트 고용주끼리 알 수 있어 이에 대한 부당한 대우를 받을까 두려워 권리를 요구하지 않는 경우도 허다하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고용 관계를 맺기 전에 근로계약서 작성을 의무화하고 만약 피해상황이 발생한다면 주저말고 노동부에 신고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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