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의료기기 과장광고·부작용 사례 급증

고령자를 위한 의료기기의 수요와 공급이 급증하는 만큼 이와 관련한 과장광고 및 부작용 사례도 함께 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의료기기는 의사의 처방과 지도가 필요하나 이를 지키는 환자는 거의 없는 상황. 또 의료기기의 효능·효과에 대한 과장 광고로 인해 소비자에게 과도한 기대를 갖게 해 결국 소비자 불만을 유도하고 있는 실정이다.

▶“완벽한 치료효과(?)” 광고 믿고 샀다가 큰 코 다쳐

실제로 현재 의료기기 광고 중에는 터무니없는 효과를 보장한다는 광고나 제품의 종류조차 명확히 알 수 없는 광고가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소비자원이 주요 일간지의 의료기기 광고(8월 23일~8월 26일까지)를 분석한 결과 총 34회의 광고 중 13개 제품에 대한 정보가 명확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대주메디칼의 ‘조이텍’ 제품은 광고사전심의결과 조건부승인을 받아 ‘연령에 상관없이’, ‘당일 부부생활이 가능하다’는 등의 표현을 삭제하라는 시정이 있었으나 과거에 승인받은 내용으로 여전히 이 광고를 게재하고 있었다.

이렇게 제품정보가 부정확하고 ‘당일 부부생활이 가능하다’는 등의 과장된 광고를 통해 제품을 산 소비자들은 제품의 효과에 강한 불신을 나타냈다.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의료기기 상담 99건 중 24건이 제품의 효과에 만족하지 못해서였고 그 중 절반이 전립선 치료기와 발기부전치료기에 해당됐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고령 소비자가 의료기기 광고에 대해 상대적으로 낮은 신뢰를 갖고 있어 이에 대한 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치료는커녕 오히려 증상 악화, 부작용 ‘심각’

과장된 광고를 믿고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들은 제품을 사용하고 효과가 없어 불만을 표시하는 한편 오히려 증상이 악화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상담사례 99건 중 위해사례는 21건으로 그 중 전립선치료기가 23.8%를 차지했다.

접수된 사례에 따르면 경기도에 거주하는 70대 권모씨는 2009년 4월 전립선치료기(항문에 삽입하는 형태)를 통신판매로 구입해 사용했으나 잔뇨감은 그대로이면서 혈변을 보는 등 증상이 나타나 병원을 방문해 치열증상 진단을 받았다.

이렇게 부작용을 호소한 소비자는 ‘큐라덤’이라는 의료기기를 사용했다.

‘큐라덤’은 Q업체에서 1999년 개인용온열기로 만성전립선 및 전립선 비대증 치료목적으로 허가를 받은 제품이다.

현재 이 제품은 D업체, G업체 등에서도 판매되고 있지만 Q업체의 제품만이 전립선 치료 효능을 인증 받은 유일한 제품이다. 하지만 사실 이 업체도 당시에는 임상자료 조차 제출하지 않은 채 허가를 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식약청 관계자는 “이 제품은 1999년 당시 만성전립선 및 전립선 비대증 치료목적으로 허가를 받았다”며 “최근에는 임상자료를 받고 있지만 의료기기가 활성화되기 전이라 임상자료를 받지 않았다”고 말했다.

정확한 임상자료를 토대로 기능성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을 사용하고 부작용을 호소하는 소비자가 있는 만큼 의료기기 광고 및 품질관리의 철저한 관리가 요구된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충청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