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지난 6·2 지방선거에서 재선에 당선된 유상곤 서산시장 선거캠프 회계책임자와 사무장, 서산시청 간부 공무원 및 자원봉사자 등 핵심 측근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파문이 일고 있다.

22일 대전지검 서산지청(지청장 박균택)에 따르면 공무원의 선거개입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당시 서산시장 후보측 선거사무장을 비롯 회계책임자, 서산시 공무원, 자원봉사자 등 7명을 지난 19일 기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소된 회계책임자 A씨와 사무장 B씨는 자원봉사자 5명에게 선거 비용으로 400만 원과 또 다른 자원봉사자 6명에게 5㎏짜리 쌀 한 포대(시가 6만9천원)씩을 제공한 혐의로, 한나라당 후보의 지지를 부탁하며 자원봉사자 20명에게 음식을 제공한 시청 C모씨, 이들로부터 금품을 받은 자원봉사자 4명 등 7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한편 서산시장 선거법위반 수사와 관련 그동안 지역 시민단체는 시민의 높은 관심을 대변하며, 검찰의 엄정하고 공정한 수사를 촉구하는 잇따른 성명과 1인시위 등으로 장기화 되고 있던 검찰 수사에 강도 높은 수사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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