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장 연임을 2회로 제한하고 기초의원에 대한 정당공천을 도입하는등의 여당 지방자치제도 개선안 확정과 관련해 여야갈등은 물론 지방단체장의 반발이 거세질 우려를 낳고있다.

민주당 정치개혁특위는 7일 지방의원 유급화와 단체장의 연임을 현 3회에서 2회까지만 허용키로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자치제도 개선안을 확정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단체장의 연임을 현행 3회에서 2회로 제한하는 대신 2006년부터 적용, 현 단체장들은 내년 지방선거에 한번 더 출마할 수 있도록 유예기간을 설정했다. 그러나 위헌소지가 있고 단체장들을 견제하려는 국회의원의 이기주의를 반영한 규정이라는 논란이 전망되는 상황이다.

이같은 개선안대로라면 도내 단체장 대부분의 경우 내년 지방선거에 출마해 당선될 경우 2006년 선거에는 출마할 수 없게된다.

한 자치단체 관계자는 “단체장 연임여부는 지역주민들이 알아서 판단할 문제”라고 전제하고 “국회의원은 몇번이고 해도 되고 단체장은 2번밖에 할수 없다는 억지가 어디 있느냐”며 헌법상의 공무담임권 제한 문제를 제기했다.

또 기초의원에 대한 정당공천 도입문제도 지방자치 기본정신을 훼손할 우려가 높다는 지적으로 이에대해 시민단체관계자는 “기초의원에 대해 정당공천을 허용할 경우 정치색을 배제하고 지역사회 일꾼을 뽑아야한다는 지자제의 취지와 배치되는 것이어서 시민단체의 반발과 국회 여야 협상과정등에서 논란이 예상된다”며 “정당공천을 허용한 광역단체장·의원의 경우에서 보듯 지역보다는 정당이기주의로 흐를 우려가 높다”고 지적했다.

한편 민주당 개선안은 이외에도 광역의원은 현행 소선거구제를 유지하고 기초의원의 경우 도농복합 시군은 소선거구제를 유지하되 일반 시와 특별·광역시는 중선거구제로 전환하는 한편 2개 이상의 정당이 1명의 후보를 함께 공천할 수 있는 연합공천을 허용했다.

또 유권자 20%이상의 청구가 있을 경우 중앙징계위가 단체장을 징계할 수 있도록 한 ‘주민청구징계제도’와 ‘제한적 주민투표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확정했다.

이같은 주민청구 단체장 징계제도 역시 감사기관의 자의적 판단에 의한 징계청구등의 문제를 놓고 논란이 일 소지가 많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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