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사채업자가 개인이나 종업원 5명 이하의소규모 기업에 대해 3천만원 이하의 돈을 빌려줄 경우 연 60%를 넘는 이자를 받을수 없게 된다.

연 60%를 넘는 이자는 초과부분이 무효로 규정돼 채무자가 반환을 청구할 수 있게 되며 최고이자율을 넘는 이자를 받은 사채업자는 3년이하 징역 등 처벌을 받게된다.

이와함께 제도권 금융기관과 사채업자 모두에 대해 금융감독위원회가 연체이자율의 최고수준을 정할 수 있게 되며 채권추심 과정에서 폭행.협박이나 심야 방문 등부당한 추심행위가 금지된다.

재정경제부는 8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안을 확정, 관계기관 협의 및 입법예고 등을 거쳐 내달 임시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법률안에 따르면 사채업자는 영업소가 있는 시.도에 반드시 등록하고 5년마다등록을 갱신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5년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처벌을 받게 된다.

소액여신 규모는 3천만원, 최고이자율은 연 60%로 하되 대통령령으로 이보다 낮게 정할 수 있도록 했다. 3천만원을 넘는 대출에 대해서도 3천만원까지는 최고이자율의 적용을 받아 이자가 연 60%를 넘을 수 없게 된다.

최고이자를 넘는 부분은 무효로 규정돼 이미 지급한 부분에 대해 채무자가 반환청구를 할 수 있으며 사례금, 할인금, 수수료, 공제금 등 명칭에 관계없이 여신업자가 채무자로부터 받은 돈은 이자로 간주된다.

사채업자는 다른 사채업자나 여신금융기관에 채권을 양도할 수 없게 되며 영업소에 대부조건을 게시하고 전단 등을 통해 광고할 경우에도 연 이자율 등을 명시해야 한다.

카드사 등 제도권금융기관과 사채업자 모두 조달금리와 연체기간 등을 고려해합리적인 연체이자율을 설정해야 하며 금융감독위원회가 연체이자율의 최고수준을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재경부는 이 법률안을 공포후 1개월 후부터 시행하되 이자제한 규정과 불법 채권추심관련 규정은 공포 즉시, 사채업자 등록은 법 시행후 3개월 이내에 실시토록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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