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현안점검>-대청호 유람선 운항 재개 논란

‘국민관광지 조성’ 정부 약속 파기 후 지역 경제 쇠락
설상가상 수질보전구역지정 30년 생활  근간 옥죄어
청원·보은·옥천군 공조… 환경단체 “식수원 오염돼”

1979년 20여 척이 운항됐던 대청호 유람선의 운항이 대통령 별장인 청남대가 들어선 1983년 전면 금지됐다. 이후 27년 만에 대청호 유람선 운항이 다시 추진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다목적댐 건설로 수 십년 간 피해를 입은 대청호 주변 주민들은 생존을 위해 유람선 운항이 반드시 재개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환경단체에서는 상수원 수질 오염 우려가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충청매일은 유람선 운항의 타당성 여부를 살펴보고 그동안의 추진 상황을 살펴봤다.                     <편집자 주>

▶대청호 유람선 운항재개, 주민 생존 위한 ‘필수조건’
다목적댐 건설로 삶의 터전을 잃고 인근으로 이주한 충북 청원군 문의면 주민들은 1979년 정부의 국민관광지 조성 약속과 함께 대청호 유람선 운항을 위한 모터보트 20여 척을 구입하고 수상 관광지에 걸맞는 특구를 자체적으로 개발했다.

그러나 운행 4년 만인 1983년 당시 대통령 별장 청남대 보안 문제와 수질 보호가 대두되면서 관광지 조성 약속 백지화에 이어 대청호 유람선 운항도 전면 취소됐다.

이후 1990년 충북도내 대청호 주변 637㎢가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지정으로 각종 개발행위가 제한되자 생존에 위협을 느낀 주민들이 타 지역으로 떠나면서 오지마을로 전락했다.

김홍기 대청호 유람선 재개 추진위 공동대표는 “정부의 약속을 믿고 수상특구 개발에 투자했던 지역 주민들이 일방적인 정부의 관광지 조성 계획 백지화로 인한 경제난을 극복하지 못하고 외지로 나갔다”며 “다목적댐 때문에 삶의 터전을 잃고 한꺼번에 정착한 댐 주변지역은 30년에 이를 동안 각종 개발 규제로 인해 낙후지역으로 전락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그는 이어 “정부가 수상개발 인·허가를 내줄 당시 주민들은 모터보트 한 대 값으로 논 3천여㎡을 팔았는데 불과 수 년 만에 아무런 대책 없이 일방적인 계획 취소는 말도 안 된다”며 “정부를 믿고 따른 대청댐 주변 지역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정상적인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반드시 유람선 운항을 재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직접적인 피해를 입고 있는 도내 상수도보호구역 내 주민은 현재 5천200여 가구에 육박하지만 정부가 지난 8년 동안 주민지원사업으로 지원한 금액은 가구 당 월평균 8만5천원이 고작이다.

이마저도 기반시설 사업 위주로 지원되고 있어 사실상 주민소득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데다 관광사업을 통한 소득보전이 유일한 대안임에도 대청호와 연관된 주변 관광지가 턱없이 부족해 주민들이 경제적인 고전을 면치 못하고 실정이다.

주민들이 대청호 유람선 재개를 희망하는 결정적 이유다.

▶대청댐 330만 식수원, 유람선 운항 난제
대청호에 유람선을 다시 띄우는 문제를 놓고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등 환경단체는 식수원 오염 우려를 들어 유람선 운항 재개 추진을 철회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은 최근 논평을 통해 “330만 충청도민의 젖줄인 대청호는 전역이 수질보전 지역으로 지정됐음에도 아직까지 매년 조류가 발생하고 다량의 쓰레기가 유입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수질개선을 위한 근본 대책 없이 유람선을 운항할 경우 식수원이 위협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단체 오경석 사무국장은 “수질보호구역인 대청호 주변 지역 주민들의 고충은 충분히 이해한다”며 “하지만 충청권 식수원인 대청호 유람선 운항 재개는 충주호와 마찬가지로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경제적 도움이 되질 않는다”고 말했다.

오 국장은 이어 “유람선 재개보다는 주민들에게 현실적으로 도움이 되는 대안을 정부나 지자체가 올바르게 제시해야 한다”며 “대청호 물 관리권의 정부 권한 지자체 이전이나 댐 이익금 환수 등의 실질적인 대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일각에서는 현행법 및 상수원 오염 걱정을 하며 유람선 재개 계획에 대해 냉소적 반응이다.

현행 수도법 제7조 및 수도법 시행령 제12조는 상수원보호구역에서의 뱃놀이를 규제하고 있다.

환경부고시인 팔당·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지정 및 특별종합대책 제11조에도 유·도선 사업 및 수상레저 사업을 금한다고 명시돼 있다.

▶충북도내 지자체 유람선 운항 재개 힘모아
대청호 주변지역 도내 지자체가 개발행위 제한, 지역경기 침체 등을 문제로 유람선 운항을 재개해야 한다는데 한 목소리를 냈다.

청원·보은·옥천군은 지난달 13일 보은군청에서 이종윤 청원군수, 정상혁 보은군수, 김용만 옥천군수가 ‘대청호 유람선 운항 재개를 위한 협약’을 하고 대청호 규제완화 및 공동발전을 위한 공조 체제 구축에 나섰다.

3개 군은 10월 중 환경부를 방문해 대청호 유람선 운항 재개 협조를 요청하고 각 군의회 차원의 건의문을 채택, 관계 기관에 전달키로 했다.

또 2억원의 용역비를 공동 부담해 대청호 유람선 운항의 타당성 및 대청호 주변 규제완화를 위한 용역을 발주하고 이달 중 해외 사례를 견학할 방침이다. 아울러 실무협의회를 구성해 정보를 공유하고, 대정부 건의활동을 공동 추진하는 등 대청호 유람선 운항을 위해 긴밀하게 협조할 예정이다.

3개 지자체는 1980년 대청호 주변 178㎢가 상수원 보호 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1990년 다시 700㎢가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되면서 각종 개발에서 불이익을 겪어 왔다.

앞서 3개 지자체 군수들은 지난 7월 이시종 충북지사에게 대청호 유람선 운항 재개를 건의한 뒤 환경부와 국회를 방문, 유람선 운항 재개 및 규제 완화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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