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군은 취약 계층에게 안정적 일자리를, 지역주민에게는 양질의 사회서비스를 제공코자 조직 형태의 적합성, 사업내용의 우수성, 사회적기업 인증 가능성 등 고용노동부에서 선정된 신규모델형 예비사회적기업 3개 기업에 대해 사업개발비를 지원했다.

사업개발비 사용가능 항목은 브랜드 및 기술개발 등 R&D(연구개발) 비용과 서비스판매 관련 시장 수요조사, 시장진입 및 판로개척을 위한 홍보. 마케팅. 부가서비스 개발, 신제품과 사업모델 개발비, 고객관리비용, 쇼핑몰 구축 등이며 기업당 3천만원 한도 내이다.

군은 예비 사회적기업을 육성 지원하기 위해 지난 8월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 공포하는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으며, 사회적 기업의 설립 및 육성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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