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상당경찰서는 18일 다른 여자와 통화를 했다며 동거남을 살해하려한 혐의(살인미수)로 L씨(44)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L씨는 지난 16일 오전 8시께 충북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 자신의 빌라에서 내연남 G씨(46)가 술에 취해 들어와 30분간 다른 여성과 통화하는 것을 보고 “어떤 여자와 통화하느냐”며 말다툼 후 자고 있던 G씨를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L씨는 혐의를 부인하다 경찰이 옷에 묻은 혈흔과 흉기에 대해 추궁하자 범행 일체를 자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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