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상당경찰서는 18일 이별을 통보한 동거녀를 감금하고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로 S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S씨는 지난 8월 23일 오후 11시께 충북 청주시 상당구 내덕동 자신의 집에서 동거녀 K씨(40)를 감금하고 흉기로 협박하고 폭행해 상해를 입히고 목을 졸라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S씨는 경찰조사에서 “혼자 살기 위해 나를 버리고 도망가는 것 같아 화가나 그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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