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만간 고법에 항소할 것”

18일 오전 11시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열린 김세호 태안군수(사진)의 공직선거법 위반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지난 11일 검찰이 구형한 벌금 500만원을 확정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김 군수에 대한 동정의 여지는 있으나 선거 때 김 군수가 3차례에 걸쳐 상대 후보를 낙선시킬 의도로 비방한 행위는 선거 정의에 벗어난 행위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다”라고 밝혔다.

김 군수는 지난 6·2 지방선거 때 태안읍 국민은행 앞 거리 등에서 자유선진당 진태구 후보에 대해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라며 허위사실을 퍼트린 혐의로 지난 8월 기소됐다.

김 군수는 이번 선고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아 군수직을 상실할 수 있으며, 조만간 고법에 항소할 것이라고 김 군수의 측근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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