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관련자 처벌·관리책임자 3명 징계”

교통근무를 서던 의경이 달리는 승용차에 뛰어들어 부상을 당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8일 청주흥덕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0일 오후 4시30분께 충북 청원군 오창읍 송대리 인근 도로에서 방순대 소속 J이경(20)이 오창호수공원으로 향하던 A씨(33)의 승용차에 뛰어들었다.

이 사고로 J이경이 타박상을 입었고 승용차에 함께 타고 있던 A씨의 가족들이 부상을 당했고 차량 범퍼 등이 파손됐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운전하는데 갑자기 의경이 뛰어들어 사고가 났고 다친 의경이 ‘죽고 싶어 그랬다’고 말했다”고 진술했다.

사고 당시 J이경은 방순대 소속 고참 B일경(23)과 ‘청원생명축제’ 교통지원 근무를 서던 중 B일경이 근무와 관련해 욕설을 하자 이에 모멸감을 느껴 A씨의 차에 뛰어든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사건과 관련 자체 감사를 벌였고 J이경 등에 대해 징계를 내렸다.

경찰 관계자는 “자체 감찰을 벌여 가혹행위 사실이 확인돼 관련자들에 대해 처벌을 내렸고 관리 책임자 3명에 대해서도 징계를 내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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