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군은 도로변에 설치된 에어컨 실외기에서 나오는 열기가 보행자에게 불쾌감을 주는 것을 미연에 방지키 위해 지난 15일부터 다음달 14일까지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
점검 대상은 상업·주거지역 중 도로에 접한 건축물 1천284동 (허가 1천43, 신고 241)에 설치된 냉방시설 및 환기시설의 배기구로써 도로에서 2m 높이 미만에 설치된 배기구다.
군은 내년 5월 말까지 기준위반 냉방시설에 대해 규정에 위반되지 않도록 시정조치를 해 나갈 계획이다.
충청매일 CCD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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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봉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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