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소방서(서장 박승희)는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등을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신고포상제를 다음달 1일부터 운영 한다고 밝혔다.

신고포상제 대상은 △비상구에 등을 폐쇄하거나 피난·방화시설 훼손행위 △피난·방화시설 주위에 물건 적치나 장애물 설치 행위 △기타 피난·방화시설 변경행위 등으로 소방 활동을 지장 초래 행위다.

신고방법은 6하 원칙에 따라 비상구 등 불법행위를 했는지 등의 자세한 사항을 신고서를 작성, 당진소방서 팩스 ☏041-358-3119, 우편, 직접방문 등으로 신고하면 된다. 불법 행위가 확인되면 포상금은 1회 5만 원이 지급되며, 1인 연간 300만원 이내로 제한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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