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군은 이달부터 내년 2월말까지 불법지하수시설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신고대상은 지하수법에 따라 허가나 신고를 하지 않고 불법으로 개발 이용하고 있는 지하수 시설이다.

신고기간에 자진신고를 할 경우 허가대상 시설은 3년이하의 징역,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신고대상 시설은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면제되는 등 합법적 시설로 양성화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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