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경찰서는 3일 길거리에서 히로뽕을 넘겨받아 투약하려한 이 모(29·대전시 중구 대신동)씨에 대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1일 대구시 서구 내당동 길거리에서 박모씨로부터 히로뽕을 넘겨받아 투약하려한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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