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형사2단독 방선옥 판사는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당구장 업주를 폭행해 기소된 A씨(42)에 대해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죄를 적용,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방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고,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으므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18일 오전 0시20분께 청주시 모 당구장에서 업주 B씨(39)가 자신의 일에 참견을 했다는 이유로 둔기로 때려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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