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업무 부당 처리 공무원 징계조치 요구

충북도가 지난 4월 괴산군을 대상으로 실시한 감사에서 드러난 문제점의 시정조치와 요구 사항에 대해 군은 추징 또는 회수조치 실시했으나 관련 공무원 29명에 대해서는 주의와 훈계 등의 솜방망이 처벌에 그쳐 재발 우려가 높다는 지적이다. 

충북도는 2008년 3월부터~2010년 4월까지 괴산군이 추진했던 업무전반에 걸쳐 감사를 실시한 결과, 주의 13건과 시정 14건, 현장조치 99건 등 126건을 적발하고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31명의 공무원에 대해서는 징계조치를 요구했다.

특히, 도 감사반은 괴산2교∼역고개간 도로 개설공사 설계부적정과 반석아파트∼명덕초교간 도시개설공사 설계부적정 등 638건에 41억4천600만원은 사업비회수 및 추징, 감액 등의 재정환원 조치를 요구했다.

또, 상하수도사업소는 수의계약과 관련 최근1년 이내에 계약 이행과정에서 10일이상 지체된 업체와 계약체결이 불가능 한데도 2008~9년까지 5개 업체에 10건, 3억8천400만원의 계약을 체결했으며, 2008~2010년까지 1인 수의계약 61건중 56건을 관내 33개 업체 중 3개 특정업체와 집중적으로 공사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군 농업기술센터는 2008년도 향토산업육성(찰벼 저온저장시설/1동 350㎡)지원사업으로 영농조합법인에 총2억6천400만원의 보조금과 자부담금을 집행 정산했으나, 감사결과 실제 투입된 사업비는 1억9천700원이고 나머지 4천948만원의 보조금은 부당하게 사용한 사실도 드러났다. 

또한, 2009년 천마육성사업(2ha)지원사업과 관련 괴산군 청천면 사담리 97-2번지 소재 천마육성사업자 27명에게 2억5천만원의 보조금과 자부담금 집행에 대해, 자부담금은 허위서류를 첨부해 보조금 1억2천500만원을 수령했고 보조금 6천250만원도 부당하게 사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군은 충북도 감사반의 징계 및 요구조치에 대해 군은 관련 공무원 29명에 대한 징계조치와 함께 3억4천100만원 추징, 9천850만원을 회수 조치한 내용을 8월24일 충북도에 1차 보고했으며, 오는 10월 추경예산을 확보하는 대로 2차 보고와 함께 충북도 감사반의 지시요구사안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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