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무용 천안시장 2차 공판

지난 6·2지방선거를 앞두고 공무원 모임에서 사전선거운동을 벌인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성무용 천안시장(66·사진)에 대한 2차 공판이 30일 오전10시 대전지법 천안지원 3호 법정에서 제1형사합의부(부장판사 최성진) 심리로 열렸다.

성 시장은 모두진술을 통해 “당시 단순 친목모임에 참석한 것은 맞으나 직원격려를 위한 것이었으며 정치, 선거와 관련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함께 불구속 기소된 A 시의원 지지 발언과 관련해 성 시장의 변호인은 “모임에 참석한 시의원은 이미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상황으로 검찰의 기소내용과 달리 공무원 지위를 이용한 사전 선거운동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성 시장 변호인단은 1시간 30분 가까이 진행된 이날 공판에서 이번 사건의 발달이 된 녹취록의 조작여부에 대해 강한 의혹을 제기했다.

성 시장 변호인단은 “검찰이 제시한 녹취록은 증거능력이 확인되지 않아 공신력 있는 기관의 검증이 우선 필요하며 검찰이 제시한 증거기록과 수사기록 중 상당수의 증거능력에 동의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검찰은 지난 23일 공소사실 기소요지 진술을 통해 “성 시장이 지난 4월 각각 천안시 수신·성남면 출신 공무원 모임과 천안시청 천안농고 동문회에서 함께 불구속 기소된 시의원과 자신의 지지 발언을 해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한 혐의”라고 진술했다.

다음 재판은 9월 6일 오후 8시 비공개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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