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로당 개소식 등 각종 행사 참석
청원군선거관리위원회 “애매하다”

청원군의회의 한 의원이 각종 행사에  ‘명찰’을 달고 다니면서 선거법 위반 논란이 일고 있다.

청원군의회 김정봉 의원(사진)은 취임 이후 각종 행사에 ‘청원군의회 김정봉’이라는 명찰을 달고 공식적인 의정활동을 비롯해 경로당 개소식, 주민자치위협의회 등 각종 지역구 행사에 참석하고 있다.

김 의원이 명찰을 달고 행사에 참석하는 이유는 “열심히 활동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김 의원의 열정(?)이 선거법 위반 시비를 일으키고 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것을 제외하고 표찰이나 그 밖의 표시물을 착용 또는 배부하는 행위는 안된다.

또 화환, 풍선, 간판, 현수막 등 광고물이나 광고시설을 설치 게시하는 행위는 물론 후보자의 성명, 사진 또는 그 명칭, 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명시한 것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것으로 본다고 명시돼 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사전에 선관위에 선거법 위반 여부를 확인한 결과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자신의 이름을 알리기 위한 수단이 아니고 군민을 섬기려는 열정속에서 오해를 사고 있는 것 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청원군선거관리위원회는 “애매하다”는 반응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이름을 부각시킬 목적으로 소속, 이름 등의 문구를 새겼을 경우 이는 엄연한 사전 선거운동에 해당된다”며 “자신의 복장에 이름을 부착한 것은 처음 보는 사건이라 종합적으로 정황을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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