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발주공사 돌아가며 낙찰… 공정위, 과징금 부과

충북지역 4개 전기공사업체가 서로 짜고, 한전이 발주한 공사를 돌아가며 낙찰을 받아오다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호열)에 따르면 충북지역 4개 전기공사업체가 한국전력공사 제천전력관리처 및 신옥천전력소가 발주한 5건의 공사입찰에 참여하면서 사전에 낙찰자를 결정하고 나머지 업체들은 들러리로 참여하는 등 담합행위를 저질러 시정명령과 과징금 4천800만원을 부과했다.

적발업체 및 업체별 과징금을 보면 건주전설 2천20만원, 다한전기 1천530만원, 대연전력기술 680만원, 신태양전기 580만원이다.

적발된 업체들은 지난 2007년 3월부터 2008년 9월까지 한국전력공사 제천전력관리처 및 신옥천전력소가 발주한 ‘관내 S/S(변전소)공사 기기점검 공사입찰 건’ 등 5건의 공사입찰에 참여하며 담합했다.

이 업체들은 각 입찰에 대해 낙찰예정업체를 사전에 결정하고, 들러리 업체에게 투찰가격 또는 사정율을 팩스 또는 유선전화로 통보하면 들러리 업체들은 통보받은 금액으로 투찰하기로 합의하고 실행, 실제로 입찰에서 사전 합의된 낙찰예정업체가 낙찰됐다.

적발 업체들은 금번 발주 공사의 입찰에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충북지역인 업체만 참여할 수 있는 점, 발주처에서 요구하는 기술과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업체가 충북지역에서 4개에 불과한 점 등을 악용해 담합을 실행했다.

이들 4개 업체가 담합해 수주한 공사규모는 약 9억8천800만원 규모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번 담합으로 충북지역 내 한전 발주 입찰시장에서 가격 경쟁이 부당하게 제한됐으며, 이에 따라 한전과 전력 소비자들은 보다 낮은 가격에 우수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기회를 상실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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