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정치개혁특위는 7일 지방자치단체장 연임을 현행 3차례에서 2차례로 단축하고 단체장의 책임성 강화를 위해 `주민청구 단체장 징계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지방자치제도 개선안을 확정했다.

당 정개특위는 또 정당공천을 기초의원까지 확대하고 정당간 연합공천을 법제화하도록 했으며 현재 자체 정관에 따라 치르도록 돼있는 농협 등 조합장 선거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관리하도록 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여의도 당사에서 당정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지방자치개선안을 확정하고 금주중 당무회의 인준을 거쳐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특위는 기초자치단체 부단체장의 명칭은 현행대로 유지하되 권한과 지위를 강화하기 위해 기초단체장이 부단체장을 임면할때 반드시 시·도지사와 협의를 거치도록 했다.

지방의원 정수 축소와 관련, 광역의원의 경우 국회의원 정수조정에 따라 내년 지방선거에서 42명(7%)이 자연감소하는 점을 감안해 현행 소선거구제를 유지하기로 했다.

기초의원은 광역시의 경우 중선거구제를 도입하되 인구수에 따라 현재 의원수보다 7∼8% 축소하고, 도농복합시와 군 지역은 현행대로 소선거구제를 유지하되, 도농복합시의 동(도시) 지역은 1만명 미만의 동을 인접동에 통합시켜 6.3%를 줄이기로 했다.

지방의원 유급제는 상한선을 정하고 그 범위내에서 자치단체의 재정상황에 따라 신축적으로 조례를 제정해 적용하도록 했다.

당 특위는 주민투표제의 경우 발의요건을 강화하고 대상을 최소화하는 한도내에서 도입키로 했으며, 지역이기주의 등의 영향으로 기초단체장이 국가위임사무나 법령에 규정된 자치사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주무장관과
시·도지사가 시행자를 지정해 집행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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