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역 장기실업자와 실직여성을 위한 창업지원 사업에 25억원이 투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복지공단 청주지사에 따르면 장기실업자와 실직여성의 창업점포 지원 등 실업난 해소를 위해 은 49개 점포를 개설하는데 25억원이 투입됐다.

이는 점포별 평균 지원금이 5천만원으로 최고한도인 7천만원에 조금 못미치는 금액이다.
창업지원은 근로복지공단이 실업대책으로 장기실업자 자영업지원을 추진하고 있으며 6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전직 실업자 및 신규청년실업자를 대상으로 점포 개설에 필요한 자금지원이 주요 내용이다.

신규청년실업자의 경우 학교 졸업후 또는 전문직업훈련과정을 이수한 후 5년이 경과하지 않은 만 20세이상 40세 미만의 신규실업자를 말하며 이들이 취업보다 창업을 통해 사회 구성원으로 합류토록 돕고 있다.
또 실직여성가장 자영업지원은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실직여성가장으로 배우자의 사망 또는 이혼 등으로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여성가장(미혼모, 임산부 포함)이나 실질적인 여성 가장, 미혼 여성가장 등이 대상이다.

근로복지공단은 이들이 창업에 필요한 점포의 전세권을 설정하는 방식으로 자금지원을 실시하고 있으며 지원전세금의 7.5%를 이자로 납부해야 한다.
청주지역의 경우 창업열기가 확산되면서 87개 점포까지 개설 지원됐으며 사업성 검토가 미흡해 영업중단 사례도 있으나 일부 점포는 매출이 좋아 성공적인 창업을 하고 있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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