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조식품 피해에 대해 알아보자 .
다이어트 식품, 키토산, 스쿠알렌 등 건강보조식품으로 인한 소비자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다.
판매방법은 대부분 방문판매로 이루어져 소비자가 구입 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하기 어려운 점이 있으며, 판매원들이 일부러 건강보조식품 포장을 개봉하게 하고 나중에 제품이 파손되었다며 해약을 거절하는 사례도 있다.
건강보조식품 판매상술과 주의 사항을 알아본다.

사례 ) 겉포장 뜯고 판매한 뒤 해약 요구 거절
김모양은 성안길에서 영업사원으로부터 건강보조식품을 150만원에 구입하기로 계약함.

구입당시 판매원은 가져가기 편하게 해준다며 겉포장을 뜯고 종이 가방에 넣어주며 ‘본인에 의해 개봉함’이라고 쓰고 서명을 요구함. 구입 다음날 충동구매였음을 깨닫고 해약해 줄 것을 요구하니 물품의 포장 박스가 없다는 이유로 거절함.

계약한 날로부터 5일후 방문판매원이 다시 찾아와 계약을 취소하려면 위약금으로 물품 대금의 40%를 내라고 함.
☞ 소비자가 청약 철회기간 내에 내용증명 우편으로 청약 철회 의사를 표시했으므로 해약해 줄 것을 요구했으나 사업자는 ‘본인에 의해 개봉함’이라는 서명을 근거로 물품 훼손의 책임이 소비자에게 있으므로 해약이 어렵다고 주장.

그러나 사업자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음을 들어 소비자가 물품 대금의 10%를 위약금으로 부담하고 해약함.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방문판매업자와 상품의 구매 또는 용역의 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다음의 기간내에 서면으로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4일 이내
-계약을 체결한 때보다 상품의 인도 또는 용역의 제공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상품을 인도받거나 용역을 제공받은 날부터 14일 이내.
-방문판매자의 주소 변경 등의 사유로 청약철회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14일 이내 단, 소비자에게 책임있는 사유로 상품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는 청약 철회를 할 수 없다.

청약철회는 서면으로 하며 내용증명우편을 이용한다.
내용증명우편은 동일한 내용의 편지를 3부 작성하여 우체국에서 내용증명우편이라는 증명을 받은 뒤, 1부는 우체국에서 보관하고, 1부는 자신이 보관하며, 또 다른 1부는 상대방(판매자)에게 배달증명 직인을 찍어 보내는 것이다.

소비자정보센터(252-9898) 김 진 혜 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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