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난개발 사범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청주지검 충주지청은 충주시와 음성군 지역에서 농가와 임야를 불법 전용하는 등 지역난개발사범에 대한 일제 단속을 벌여 55명을 적발했다.

충주지청에 따르면 석재회사 대표 김모(47)씨는 농지 1천500여㎡에 석재가공용 원자재인 화강암을 야적했다가 적발됐고 정모(38)씨는 1천여㎡ 농지를 목장부지로 전용 신고한 뒤 수석판매장으로 건립, 사용했다.

이밖에도 농지를 폐기물 집하장으로 사용하거나 폐타이어 야적장으로 사
용하는 등 농촌지역에서도 농지 및 임야 불법 전용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이 가운데 김씨와 정씨 등 34명에 대해 농지법과 도시계획법, 산림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했고 훼손정도가 경미한 21명에 대해서는 각 시·군에 행정조치 의뢰했다.

김호경 검사는 “최근 농지와 산림이 무분별하게 훼손되고 주변환경이 파손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단속을 실시했다”며 “앞으로 농지와 임야의 불법 전용에 대한 단속을 지속하는 한편 관련 공무원의 비호 여부에 대한 수사에도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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